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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로비 의혹' 기동민 "검찰 주장은 공상과학 소설"
증거 대부분 '부동의'…혐의 거듭 부인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검찰 측과 '증거 인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사진은 지난 4월 18일 첫 공판에 출석하는 기 의원의 모습. /박헌우 기자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검찰 측과 '증거 인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사진은 지난 4월 18일 첫 공판에 출석하는 기 의원의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기 의원은 "공상과학 소설"이라며 검찰 기소에 불만을 나타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주당 기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김영춘 전 의원,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모 씨 등 4명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기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이 제출한 300개 이상 증거 중 10개만 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 영장으로 압수한 관련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드 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거도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 측의 취지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기 의원 측은 "애매하다 싶은 증거는 부동의한 것"이라며 "공소사실 입증과 무관한 증거들이 많다. 증거답지 않은 증거들을 걸러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 등이 증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검찰은 기 의원 등이 2016년 20대 총선 전후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4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을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각각 500만원을, 김씨는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2월23일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기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다 공상과학 소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7년 전 일이다. 3년동안 만지작거리다 공소시효 만료 목전에 두고 기소했다.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30년형을 선고받은 세번 번복된 진술에 기반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기 의원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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