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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도심융합특구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대전역 일원 도심융합특구 성공 모델로 만들 것"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등 전국 비수도권 주요 도시에 판교밸리와 같은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날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비수도권 주요 도심에 기업과 젊은 인재가 선호하는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의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구역을 뜻한다.

특구법에는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과 시행자 지정 및 시행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한 중요 정책 심의 △사업시행자 및 시·지사 간 협의를 통한 실시계획 등 작성 △조성비용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주택공급·학교운영·의료기관 등 정주여건 지원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장철민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법의 법안심사 통과는 대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혁신도시와 함께 대전역 일원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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