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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1600만 원에 판다' 사기친 중고차 딜러 실형
'롤렉스 구매하겠다' 차고 도망가기도…1심 징역 6개월

현대 제네시스 승용차를 1600만 원에 팔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이동률 기자
현대 제네시스 승용차를 1600만 원에 팔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현대 제네시스 승용차를 1600만 원에 팔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딜러로 일한 A 씨는 2021년 10월 '16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속여 제네시스 승용차 사진을 전송한 후 16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같은 달 A 씨는 또 같은 승용차 사진을 보내 매도하겠다고 속여 1800만 원을 편취했다.

이듬해 10월에는 18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구매할 것인양 행동해 건네받은 다음 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절도)도 있다.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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