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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 혐의' 김만배 보석 기각…"증거인멸·도망 우려"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만배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의 보석이 기각됐다./더팩트 DB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만배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의 보석이 기각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보석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으나 지난 2월 범죄수익 은닉·인멸 교사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기자가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사업 범죄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걸로 보고있다.

2021년 9월 인테리어업자 A씨 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동창 B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실물을 대여 금고,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도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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