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경비원에게 버릇없게 행동하는 고등학생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3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32분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군(17)이 경비원에게 막말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B군의 목 부위를 2회 밀친 혐의다.
재판에서 A씨는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훈계할 목적이었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만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경비원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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