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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앞 분신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사망…"자존심 허락치 않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2일 숨졌다. /더팩트DB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2일 숨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2일 숨졌다.

건설노조는 2일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며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유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계획을 논의한 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50)씨는 전날 오전 9시 35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였다.

민주노총은 A씨가 노조원들에게 남긴 유서를 공개했다.

A씨는 편지에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라며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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