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영주=김채은 기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 8세대를 임대해 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2일 영주경찰서는 부동산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공인중개사 A(5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영주에 위치한 다세대 아파트를 소유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어 7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이 아파트를 댓가로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집이 경매에 넘겨졌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세대가 총 16세대나 되는 만큼 추가 피해자 여부와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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