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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 고의로 부딪히고 보험금 타낸 40대 기소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항공사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치고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사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친 후 입원해 보험금 3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해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1개월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 다쳤다는 이유로 병원에 52일간 입원해 보험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밖에 같은해 10월 주거지에 불을 내고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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