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던 60대 2명을 경찰이 검거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지난 26일 밤 11시 5분쯤 김해시 내 소재한 한 유흥주점에서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흰 종이에 이상물질을 싸서 들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로 이들을 현장에서 추궁해 소지품 중 종이에 싼 대마초와 흡입도구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마초 0.82g을, B씨는 1.15g을 각각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현재 모발 등을 국과수에 감정의뢰 한 상태다.
이들은 김해시 한 불상의 장소에 심어져 있던 대마를 채취한 뒤 4월경에 흡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대마초 소지 경위와 흡입 여부 등을 조사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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