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계곡에서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