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천안 전세사기 의심 사례 3건 발생...시 지원책 마련
2건은 동일 소유주...저리 대출 및 긴급 주택 지원 등 추진

충남 천안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천안시전경. / 더팩트DB
충남 천안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천안시전경.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에서도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해 시가 대응 마련에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30대 A씨가 전세사기 피해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문의해 피해 의심 사례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는 천안서북경찰서에 전세피해 사기로 사건을 접수한 상태로 거주지가 경매로 넘어갔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시와 경찰에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천안 동남·서북경찰서에서 전세 피해 사기 발생 사건을 문의한 결과 A씨를 포함 모두 3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2건이 동일한 인물의 소유자 건물에서 발생했다. 또 2건은 경매가 완료됐으며 1건은 경매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자체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피해 대상자에 따라 연계되는 지원이 다른 만큼 천안시주거복지종합센터와 맞춤형 지원 상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세 피해가 발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저리 대출’ 및 ‘긴급 지원 주택’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이나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소득기준을 갖추고 무주택자일 경우 무이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위소득 45% 이하와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인 전세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 자체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생계비 2회 이상 지원받은 대상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연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본인부담금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양 구청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또는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지도·단속을 펼치고, 각 읍·면·동은 원룸과 빌라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 적극 발굴 및 지원제도와 예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천안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서북구청의 부동산중개업소 대상 불법 증개발행위 지도 단속 모습. /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청의 부동산중개업소 대상 불법 증개발행위 지도 단속 모습. / 천안시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