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심상정·강준현·이형석·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 등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인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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