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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비대면 거래 시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
개인 뱅킹 서비스 이용하는 개인·개인사업자 고객 편의 제고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오는 20일부터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를 위해 비대면 채널의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 전북은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오는 20일부터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를 위해 비대면 채널의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 전북은행

[더팩트 | 전주=김성수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오는 20일부터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를 위해 비대면 채널의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은행 모든 비대면 채널(개인 모바일뱅킹(JB뱅크), 개인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을 통해 타기관으로 이체 또는 타행(납부자)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금액 및 횟수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동안 타행 이체 시 건당 500원, 타행(납부자) 자동이체 시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뱅킹을 이용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거래 증가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둔화 등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고객 지원을 위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들을 통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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