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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다단계회사 직원도 종합소득세 내야"
"불법 회사 과세자료 못믿어"
"과세 자료로 삼을 만 하다"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다단계회사 직원이 '불법 회사의 자료를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새롬 기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다단계회사 직원이 '불법 회사의 자료를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새롬 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다단계회사 직원이 '불법 회사의 자료를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의 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다단계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금전 거래를 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인물이다. A 씨 소속 회사를 설립한 B 씨는 피해자 1만 2000여 명에게 1조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행정소송 사건은 A 씨가 B 씨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세무당국은 A 씨가 2014~2016년 받은 배당 수당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조사한 결과 투자금에 대한 이자와 투자유치 수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 1억 80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회사의 전산시스템 자료는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사기·불법 다단계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로 과세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믿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불법 회사의 자료는 과세 근거로 삼기에 빈약해 세금 부과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불법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라 과세 근거로 삼을만하다고 판단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는 B 씨가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수익금, 수수료 지급을 위해 정리한 업무용 자료이자 금전이 오갈 때마다 일상적으로 기록했던 자료로 사후에 변경됐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투자 대상 실체가 불분명하고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범행 사업이 유지되기 때문에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정리하는 것이 사업 유지의 필수적 요소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증거 조사 결과 A 씨의 계좌 거래내역과 사내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이자 지급금액 및 시기가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회생법원이 B 씨에 대해 파산 선고 결정을 할 당시에도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절차를 밟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세무 당국은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세금을 부과했고, 근거가 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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