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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매 11년간 성폭행' 학원장 항소심도 '징역 20년’
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피해자 진술 일관돼"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대법원 양형 기준 감안해 원심 적정"


11년간 미성년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 더팩트DB
11년간 미성년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 더팩트DB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11년간 미성년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7일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학원 운영자로서 19세 미만 미성년자 4명에 대해 무려 11년 동안 위계, 간음, 강제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횟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당시 피해자들은 8~16살이었다. 성적 결정권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에 있는 (이들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 또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당시 피고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옆에 앉을 때마다 허벅지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최초 추행당한 사실 구체적으로 진술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과가 없고 대법원 양형기준 감안하면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검사 양형부당 이유 없음으로 원심 판결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매 등 학원생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수업 중이던 B양(당시 9살)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하면서 13살이 넘어서자 강의실에서 성폭행했다. 강의실뿐만 아니라 A씨의 농장, 주거지 등에서도 범행은 계속됐다.

범행은 동생에게도 이어졌다. 2015년 당시 10살에 불과했던 C양을 강제 추행하기 시작한 A씨는 2019년부터는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자매 외에도 다른 학생 2명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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