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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회사 홍보 기사 써주고 대가받은 기자들 벌금형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출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배임수재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B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기자 C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전직 기자 A 씨는 2021년 6월 부산의 한 주식회사 운영자 D 씨에게서 ‘회사에 우호적인 홍보성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A 씨는 D 씨에게 기자인 B씨와 C 씨를 소개시켜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273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기자 B 씨는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2021년 6월 식사를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209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 받았다.

C 씨 역시 홍보성 기사 작성의 요청을 수락하고 같은해 7월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는 등 2차례에 걸쳐 63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D 씨는 2020년 10월~2021년 6월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10억6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나아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했는바, 언론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 손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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