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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기소에 '당헌 80조' 예외 적용…대표직 유지
"정치탄압 명백…단합 필요 공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 기동민·이수진(비례)도 '정치탄압' 예외 적용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기소를 정치탄압이라고 보고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이 대표. /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기소를 정치탄압이라고 보고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이 대표.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치탄압'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불거진 '당헌 80조 방탄 개정'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퇴진론'을 일축하고 당 대표직 유지를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의 이 대표 기소 후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정치탄압이라면서 당헌 80조에 대한 유권해석 건을 당무위 안건으로 부쳤다. 이에 당무위가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결론 내린 것이다. 당무위는 당사자인 이 대표가 빠지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행으로 진행했다. 당무위원 80명(현장 30명, 서면 39명)의 참여했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당무위 의결에 따라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전당대회 기간 당헌 개정 당시 '삭제 여부' 논란으로 '이재명 방탄' 비판이 불거졌다. 이에 당시 당 지도부는 '기소 시 직무 정지'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의결 기구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했다. 최근에는 당 정치혁신위원회 중심으로 '당헌 80조 삭제 검토' 이야기가 나왔고, 비판이 거세지자 논의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민주당 당무위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정치탄압'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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