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이 대표를 배임, 뇌물과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했던 성남FC 광고비 사건도 혐의에 포함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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