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른바 '금고지기'로 불리는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의 사건 재판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9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김 전 회장과 김 씨의 공판을 병합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김성태는 전체적인 지시만 했을 뿐 전체적인 계좌 등 관리는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 씨 등이 주도적으로 했다"면서 "두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같아 공판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며 재판부에 공판을 병합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 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지난해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했으나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이듬해 2월 김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일 구속 기소됐다. 또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약 3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이 가운데 약 2억 60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14~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 2019~2021년까지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제우스투자조합'의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2021년 10~11월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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