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같은 삼성 계열사 등 4개 기업에 과천데이터센터 화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삼성SDS의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에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대성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SDS는 2014년 4월20일 과천데이터센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증설공사 중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뒤 시설 관리,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았던 기업들을 상대로 683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실시공 등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에스원의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대성테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함께 28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건축법령이 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연기가 지나가는 연로 가까이 가연물질을 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삼성SDS도 공사를 위해 소화·경보시설을 차단해 화재 발생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는 등 일부 고려할 사항이 있다며 피고 기업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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