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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나에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BTS=국민의 자랑"
이수만, 가처분 인용 후 SM 지분 매각 이유 밝혀

법원이 이수만 SM 창업자 겸 전 총괄 프로듀서의 카카오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이수만이 SM 경영진 및 직원과 소속 아티스트 팬들에게 편지를 띄웠다. /SM엔터테인먼트
법원이 이수만 SM 창업자 겸 전 총괄 프로듀서의 카카오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이수만이 SM 경영진 및 직원과 소속 아티스트 팬들에게 편지를 띄웠다. /SM엔터테인먼트

[더팩트|박지윤 기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창업자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 경영진 및 직원, 소속 가수 팬들에게 편지를 남겼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유석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SM 현 경영진과 손잡은 카카오엔터는 9.05% 지분 인수가 어려워졌고, SM 최대 주주가 된 하이브가 인수전 승기를 잡는 모양새가 됐다.

이수만은 이날 오후 "가수로서, MC로서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프로듀서가 된 후 배출한 가수들이 또 대중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며 "그렇기에 최근 SM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에 더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 운을 뗐다.

그는 "1989년 SM 기획을 세울 때 저는 청춘이자 스타트업이었다. 노래가 좋아서 가수에게 필요한 시스템을 현장에서 고민했고, 음악산업의 서구 모델을 연구해 SM의 회사구조를 세웠다"며 "한국형 팝, 아이돌의 세계는 선진국형 비즈니스 모델에 한국형 인재 육성 모델을 조합해 이룬 것이다. SM과 함께 JYP, YG 그리고 하이브 등 케이팝이 세계에서 이룬 업적은 대한민국의 기적이자 축복"이라고 돌아봤다.

이어 이수만은 "SM의 '포스트 이수만'은 제 오래된 고민이었다. 엔터테인먼트는 창의의 세상이다. SM을 제 자식이나 친인척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더욱 번창시킬 수 있는 이 업계의 '베스트'에게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SM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베스트'는 프로듀싱이라고 밝힌 이수만은 "지난 2년여는 SM에게 가장 적합한 '베스트'를 찾는 시간이었다. 한편 현 경영진에게는 이수만이 없는 SM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재촉했다"며 "저는 이미 SM의 무대에서 내려갈 결심을 했다. 하이브와 카카오를 비롯해 펀드, 대기업, 해외 글로벌 회사 등이 SM을 원했고 저를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수만은
이수만은 "저에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며 "SM과 경쟁 관계였지만, BTS의 성공은 우리 국민의 자랑"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더팩트 DB

이수만에게 '더 베스트'는 바로 하이브였다. 그는 "SM과 경쟁 관계였지만, BTS의 성공은 우리 국민의 자랑"이라며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저와 같은 음악 프로듀서로서 배고픈 시절을 겪어봤고, 음악에 미쳐 살았다. 또 BTS라는 대기록을 세운 인물이다. 그가 저와 같은 애정으로 아티스트를 대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SM 맹장으로서 인생 1막을 마치고 이제 2막으로 넘어간다. 저의 넥스트는 테크놀로지와 문화가 만나는 곳"이라며 "그곳을 향해 저는 저벅저벅 걸어간다"고 예고했다.

끝으로 이수만은 SM 현 경영진과 아티스트를 향해 "SM은 제게 도전이자 행복이었고, 축복이었다"며 "꿈 가득한 그대들을 만나 고진감래의 시간 속에 함께 울고 웃으며 음악을 만들었다. 온 에너지를 쏟아 무대 집중 퍼포먼스를 해내는 당신들이 오히려 제 선생님이었다. 존경하고 대견하고 고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7일 SM이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 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 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얻는 방식으로 지분 9.05%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2대 주주로 부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지분 18.46%를 보유해 1대 주주였던 이수만은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수만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로써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하는 데 급제동이 걸렸다.

jiyoon-103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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