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체포동의안 부결돼 이유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위해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위해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회기 중의 국회의원이라 헌법 제44조 제1항, 국회법 제26조에 의한 체포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같은 달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