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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 강요'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 구속
조합원 채용이나 억대 금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간부가 구속됐다./더팩트 DB
조합원 채용이나 억대 금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간부가 구속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합원 채용이나 억대 금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간부가 구속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한국건설산업노조 이모 위원장과 노조 간부 신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증거 은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다른 노조 간부 이모 씨의 영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들이 2020~2022년 서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불응하면 조합비 등 명목으로 1억원대의 돈을 뜯어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위원장은 수억원대의 조합비를 자신의 아파트와 건물 매입에 쓴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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