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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에 800만 달러 전달' 김성태 금고지기 기소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수행비서도 구속기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를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를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쌍방울그룹 전 자금관리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3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54억원을 횡령·배임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B씨도 전날 구속기소 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의 태국 도피생활을 돕다가 김 전 회장이 체포되자 캄보디아로 도망치려다 국경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B씨가 갖고있던 휴대폰 6대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이중 2대는 김 전 회장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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