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 299명 중 29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시켰다.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다.

표결 감표 도중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 2개를 놓고 이견이 일었다.
해당 용지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었다. 무기명 투표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도록 돼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표를 놓고 개표가 지연되자, "두 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검표를 진행,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2표의 부표나 무효표를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김 의장은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무효표로 가야된다"고 밝혀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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