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검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개의되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동의안은 재적 과반 출석에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28일 추가로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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