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오는 3월부터 대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 유아교육비가 지원되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이를 악용한 사립유치원의 이윤 추구 차단에 나선다.
1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일 대전시의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추경안 통과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립유치원 원아 만 3~5세 1만4800명에게 매달 13만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학부모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닌 사립유치원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대전교육청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교육비를 도입한 만큼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특성화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인한 교육비 인상을 막을 계획이다.
먼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가 월 13만원 이하인 경우 무상교육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영어 등 특성화프로그램으로 정부의 누리과정지원금 35만원을 초과해 매달 5만원의 교육비를 내는 학부모의 경우 교육비 부담은 사라지고 오히려 아이들이 8만원 상당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대전교육청은 소규모 영세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양질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열악한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 13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내는 학부모는 유아교육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내면 된다. 누리과정을 초과해 월 30만원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학부모는 13만원을 뺀 17만원만 책임지면 된다.
대전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은 그대로인 채 특성화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사립유치원이 교육비를 과도하게 올릴 경우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충남과 인천에서 시행 중인 학부모 부담 교육비 상한선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일부 사립유치원이 이윤 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상한선 책정을 검토했지만 사립유치원 간 교육비 격차가 커 일률적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아교육비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고 접수는 물론 유아교육비가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유아교육비 지원하는 만큼 특성화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한 교육비 인상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며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무상교육 강화와 함께 양질의 교육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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