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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음식물 제공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조합원 7명에게 12만 원 상당 음식물 제공

충남선관위는 기부행위 혐의로 충남지역 모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충남선관위는 기부행위 혐의로 충남지역 모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충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충남지역 모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초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조합원 7명에게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 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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