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전 건물은 내진설계 법적인 의무 없어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최근 튀르키예 강진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대전지역 건축물 5곳 중 1곳만 내진 성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지역 내진 대상 건축물 12만220동 가운데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2만3605동으로 내진율이 19.6%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6월 전국 건축물 평균 내진율(15.3%) 보다 높은 수치지만 건축물에 따라 비율의 편차가 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내진율은 15.6%였고 공동주택은 44.1%였다.
학교(초·중·고·대학교)는 1100동 가운데 278동에 내진 설계가 돼 있어 내진율 25.3%에 그쳤고, 의료시설의 내진율은 61.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전시와 5개 구청이 소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79%로 나타났다.
내진율의 편차가 큰 원인은 2017년 12월에 개정된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내진 설계 기준이 1988년에 처음으로 도입됐고 2016년 경주 지진으로 인해 그 다음해에 비로소 내진 설계가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과 모든 주택으로 확대돼 2017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은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내진 보강을 하고 있지만 민간주택의 경우 2017년 이전에 지은 건물은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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