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같은 취지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상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영상물 최종공급자로부터 이용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과에도 한국의 작가, 감독들은 저작자로서 작품 이용에 따른 수익을 분배 받을 권리가 없다.
이에 해외에 쌓여가는 한국 창작자들의 저작권료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이날 행사는 각 창작자 단체 대표들이 개정안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미 영상 창작자들의 공정보상권을 저작권료 등 제도로 보장 중인 스페인, 아르헨티나 측으로부터 송금된 한국 영화, 드라마 감독들의 저작권료 수여식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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