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할 당시 해외로 나가 동행해왔다.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0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체포될 때 현장에 없었다. 이후 박씨는 캄보디아로 도주를 시도하려다 캄보디아 국경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았다.
지난 7일 오전 7시3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박씨는 수원지검으로 압송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씨가 보관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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