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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호텔 마약 투약' 반전…경찰, 신고자도 송치
30대 남녀 각각 구속·불구속 송치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3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선화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3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30대 여성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라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가 술잔에 몰래 마약을 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씨도 아는 상태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준강간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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