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7일부터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책값반환제는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20개의 지점 서점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에 구입한 서점에 책을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주는 서비스다.
인당 월 2권까지 권당 3만원 이내로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도서관 홈페이지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할 수 있다. 선착순 마감이다.
앞서 청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서점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155명의 시민이 7567권의 도서를 신청했다.
thefactcc@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