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데이트 어플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도정원)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 1개월을 선고했다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여행경비,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남성 13명으로부터 6900여만원을 편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수법으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피해 남성 2명과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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