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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남편 입속에 가위 넣은 30대 아내…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부부싸움 중 남편의 입 속에 가위를 집어넣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황형주)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술을 마시고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이마에 대고 소주병을 깨고, 가위를 입속에 집어넣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는 A씨에게 동종전과 5회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한 점, A씨가 중증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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