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TBS(교통방송)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TBS 이사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시의 TBS 지원 중단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를 표결한 결과 이사진 10명 가운데 7명이 동의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선영 TBS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더는 미룰 수 없어 이사장의 권한에 따라 행정소송안건을 부의했다"며 "(TBS를 지원하는) 조례 폐지는 부당하고, 이에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사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TBS는 내년부터 전체 예산의 70%(약 30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TBS의 본래 존재 이유인 교통 정보 제공의 비중은 점점 작아지는 게 분명한 현실"이라며 "새롭게 경영진이 구성되면 미래비전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통방송이 계속 교통방송으로만 남을 것인지 아니면 더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생기는 분야에 좀 더 많은 방송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유용한 방송으로 거듭날 것인지 판단은 전적으로 새로운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다음 달 초 TBS 새 사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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