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공주=최웅 기자] 공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은 2월 한 달은 비대면 접수, 3월부터 4월까지 대면 접수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 요건을 사전 검증해 경영체 등록정보가 전년과 동일한 농업인에게 별도 안내되며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로 신청하면 된다.
대면 신청은 비대면 접수 미신청자,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등이 대상이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면서 기본형 공익직불 예산을 지난해보다 64억 원 늘린 242억 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 2017~2019년도 중 한 번도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대상이 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춰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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