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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충남 최초 탈모 치료비 지원
1년 이상 거주 만 49세 이하 시민에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보령시가 충남에선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사진은 보령시 보건소 전경/보령시청 제공
보령시가 충남에선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사진은 보령시 보건소 전경/보령시청 제공

[더팩트 | 보령=이병렬 기자] 충남 보령시는 충남에선 처음으로 만 49세 이하 시민들에게 200만원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탈모 진료 인원수는 2019년 479명, 2020년 490명, 2021년 595명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시는 사회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심리적 위축 완화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인 시민으로 의과·한의과 등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원이며,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2년 이내 탈모 진료비 영수증을 보건소에 방문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탈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도움을 줘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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