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장원준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장원준 전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11년 4월~2018년 3월 의약품 원재료 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아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있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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