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사기 미수 혐의로 A씨(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 유지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이라고 사칭하고, 1500만을 주면 B씨의 자녀를 김 여사의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A씨가 돈을 요구하자 사기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뒤 A씨와 약속을 잡았다. 경찰은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A씨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찰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중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과거 대통령 부인을 보좌했던 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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