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인공지능도 발명자" 특허청 무효 처분에 행정소송
미국 출원인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 주장

인공지능 발명 과정 / 특허청 제공
인공지능 발명 과정 / 특허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 출원을 무효 처분한 결정에 대해 미국 출원인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 특허출원을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후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두 차례에 걸친 보정요구서 끝에 지난해 9월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며 무효 처분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 토론을 이끌며 12월에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발전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영국·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특허청은 향후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