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조달청 신고포상금제 개선...지급 횟수 제한 등 철폐
언론 공개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 제출 시 신청 가능

조달청은 올해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운영한다. /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은 올해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운영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론에 이미 공개된 사건을 조달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 횟수 제한(연간 4회) 삭제 및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올해에는 더 많이, 더 빠르게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조달청은 지난해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한 자 중 13명에게 1,300만원을 지급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부정 조달행위를 방지하는 등 공공 조달시장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