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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료기록 허위 작성 의혹' 대학병원 의사 수사
불송치 이의신청 후 검찰 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속 의사를 수사하고 있다. /더팩트DB
경찰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속 의사를 수사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속 의사를 수사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촌세브란스병원 부교수인 의사 A씨와 같은 병원 소속 직원 B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10월 이후 환자에게 실제로 인지중재치료를 했으나 진료기록부는 인지기능검사를 했다고 기재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허위로 기입한 인지기능검사 코드를 생성한 혐의가 있다.

인지중재치료는 인지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이다. 요양급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치료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해 급여·비급여 여부 결정을 받아야 한다.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고발인은 이의신청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재수사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지난 9월 영장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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