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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밀수 담배 55만 갑 전국에 유통한 중국인 등 적발
중국인 거주지 중심으로 불법 유통

서울세관이 압수한 창고 모습 / 서울세관 제공
서울세관이 압수한 창고 모습 / 서울세관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서울세관은 밀수한 담배를 전국에 유통시킨 중국인 3명, 내국인 2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등으로부터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을 밀수하고, 점조직 형태의 암거래 유통망을 통해 서울·부산·대구·수원·안산 등 중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한 혐의다.

수사 결과 이들은 밀수한 담배를 주거지·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카카오톡, 위챗 등 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시켰으며, 의류점 또는 기계 부품업체 등이 보내는 택배인 것처럼 위장해 소비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잠복, 미행추적, CCTV 분석 등을 통해 암거래 유통망을 추적, 이들이 밀수한 수출용 국산담배 등 32만 갑을 찾아내 압수했다.

또 디지털포렌식 증거 확보, 범죄수익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이 이미 밀수한 담배 23만 갑을 국내에 유통시킨 것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들은 담배 1갑당 3300원씩 부과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 납부를 피하고 이미 국내에 유통시킨 23만 갑을 통해서는 약 2억 3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밀수입 담배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위조 담배, 수제 담배 판매 행위는 국민건강 보호, 국산 담배 브랜드(K-브랜드) 보호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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