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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TF사진관]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를 브리핑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를 브리핑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를 브리핑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를 브리핑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과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를 브리핑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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