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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 수산물 판매업소 3곳 적발
포클랜드산 오징어‧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대전시 특사경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산물 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
대전시 특사경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산물 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산물 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음식점은 가격이 저렴한 일본산 참돔을 구입해 활어회 세트코스의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참돔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했다.

B업소는 호주산 오징어를 섞어 찜 등의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원산지를 표기했고, C음식점은 원양산 오징어를 해물파전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속여 팔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과 위반 내용의 홈페이지 공표 및 2시간 이상의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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