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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분노, 10살 딸 강간한 50대 아버지…징역 10년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의 딸을 강간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딸 B양(10·여)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과 성관계의 의미조차 모를 나이인 B양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며, A씨가 아내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계속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검사의 구형이 낮다고 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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