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도주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22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범행도 은폐했다"며 "반성하지 않은 점과 유가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의 한 빌라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 B(46)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집 주변에 차량과 휴대전화를 두고 잠적했다. B씨의 가족은 당시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6월 22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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