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이우균 충북 청주시의원이 최근 횡령 등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청주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지난 11월 29일 열린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해 조합과 관계자들을 모욕하고 명예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 측은 이우균 청주시의원이 당시 행감에서 "조합 등이 지가 상승으로 인한 3000억 원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용도변경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여기에 고층 주상복합을 지으면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대장동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우균 청주시의원은 더팩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소한 것 자체가) 마지막 발악 같다, 자료를 근거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이라며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가 웬 말이냐.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니 조만간 사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며 "일단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부터 받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지난 14일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여서 사건에 대해 말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들으려 해당 조합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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