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을 빚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자신의 의정활동 수단으로 사고 현장 통제 지역에 손쉽게 접근하고자 닥터카를 이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팀이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 자택 인근에 들르며 현장에 20분가량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저의 합류로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따면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 의원 남편 조모 씨도 함께 탑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이어졌다. 신 의원과 조 씨는 각각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구강의학과 전문의다.
이후 신 의원 의원실은 "재난상황에서 구강 내 출혈, 구강 내 외상은 치과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이는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밝혔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 대표 출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는 21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신 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법 위반이 있으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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